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타행 송금 수수료 2배 비싸"

최소 500원서 최대 3500원…당행 면제 추진과 대조

은행들의 계좌 송금 수수료가 같은 은행 계좌의 경우 면제하는 추세인 반면 타행으로의 송금은 같은 은행 송금수수료보다 2배 가량 더 받는 '이중 잣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당행 계좌로 송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송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10만~100만원은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1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었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부터 당행 계좌 송금 수수료를 폐지했고 농협은행도 20일부터 당행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도 최고 1500원을 받던 수수료를 받지않고 있다.

 

전북은행도 현재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 송금할 땐 10만원 미만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10∼100만원은 1000원, 100만원 초과는 1500원을 받고 있으나 오는 7월 2일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창구 이용의 경우 당행 송금에 비해 2배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창구, 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ARS), 모바일뱅킹까지 모든 타행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3500원까지 받고 있어 당행 계좌 송금 수수료 면제 추세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0만원 초과한 타행 창구 송금 수수료는 수협이 3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10만~100만원은 수협·외환·한국SC·한국씨티 등 7개 은행이 2000원을, 10만원 이하는 산업과 수협이 1500원씩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ARS·모바일뱅킹 송금 수수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00원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ATM기는 마감 이후 200∼400원을 더 받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타행 계좌 송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창구직원이 타행 계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시간, 내부 전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새만금 공항 저격론’ 일파만파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