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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사업권 이중으로 넘긴 40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2일 전주월드컵컨벤션센터 투자자에게 중복으로 사업권을 명의이전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로 오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센터의 실질적인 사장인 오씨는 지난해 4월 6일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채권자 A씨를 속여 레스토랑과 뷔페, 이·미용업 등의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영업권을 넘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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