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경찰, 실종아동 사전등록ㆍ위치추적제 시행

전북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사전등록 및 위치추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14개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서에 사전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부터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경찰은 또 위치추적 시스템을 운영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실종자의 위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두 제도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과 수색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사전등록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수능 이모저모] “사대부고 아닌가요?”⋯ 시험장 착각한 수험생들

대학[수능] '여기가 아닌가벼' 학교명 비슷해 시험장 착각한 수험생들

대학수능 출제위원장 “적정 난이도 출제…사탐런 유불리 없을 것”

군산군산 배달의명수, 50억 원 매출 ‘초읽기’

사람들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와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