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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9)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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