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파렴치한 목사…자신이 주례 선 여성과 간통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여성과 간통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전일호 판사)은 11일 자신이 결혼식 주례까지 섰던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간통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목사인 A씨는 익산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B씨의 남편 C씨에 의해 고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의 결혼식 주례까지 봐 주는 등 평소 B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정치일반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정치일반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문화일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가족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

사건·사고임대 아파트 사업권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재개발조합장·입대사업자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