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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용모(59)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7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발언을 했고 당시 참석자들도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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