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신고 앙심 보복폭행 40대 구속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군산경찰서는 30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장모씨(4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28일 0시 30분께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59·여)가 입원해 있던 군산의 한 병원을 찾아가 박씨를 폭행,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하루 전인 27일 군산 문화동의 한 길가에서 김모씨(61)와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옆에 있던 박씨가 말리자 박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