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게임머니 매매 부당이익 3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최모씨(37)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1월 27일부터 5개월여 동안 중국 광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70대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