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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준 박모씨(3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차량 안에서 1년 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씨(33·여)에게 발신자 번호제한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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