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 부위 보여준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준 박모씨(3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차량 안에서 1년 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씨(33·여)에게 발신자 번호제한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산업·기업위메프 결국 파산···전북 기업들도 치명타

금융·증권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누구?…김성주 전 의원 등 4명 면접

산업·기업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 김효정 프로그래머 선임

정치일반청년 떠난 전북에 50대가 돌아온다…50~64세 귀향세대 꾸준히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