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형 공장서 분신 기도 50대 입건

김제경찰서는 23일 형의 공장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한 김모씨(53)를 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김제에 있는 형(57)의 공장에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분신을 하겠다"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형 소유의 공장이 문을 닫자 "노래방을 차려 달라"며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수능 마친 수험생,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모여라”… 공연 할인 진행

자치·의회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 ‘관광성 연수’ 이국 의원 등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

정치일반李 대통령 “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국가 대전환 시동...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일반캠틱종합기술원 ‘AI와 스마트시티 교통 AI 전환’ 재직자 과정 성료

사회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검찰 항명, 감찰·징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