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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이 지난 30일 오전 순창새마을 금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순 경 5명의 순창새마을금고 전 이사들로부터 금고 이전 예정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태에서 매입한 사실이 금고법을 위반했다며 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이사장실과 금고 사무실 전반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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