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A씨(45)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캠틱종합기술원 ‘AI와 스마트시티 교통 AI 전환’ 재직자 과정 성료

사회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검찰 항명, 감찰·징계해야”

익산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가치, 시민과 공유한다

군산군산 배달의명수, 50억 원 매출 ‘초읽기’…공공배달앱 성공 사례 주목

사건·사고전북 내 캄보디아 실종 의심 사건 9건⋯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