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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돼지부산물 가공 3억 어치 판매 4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돼지부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서모씨(4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에서 A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돼지 내장과 간, 허파 등 90톤(시가 3억원 상당)을 제조·가공해 전주지역 음식점 3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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