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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로 팔기 위해 스마트폰 훔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2명 입건

익산경찰서는 30일 장물로 판매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모씨(23)와 소모씨(23)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김모씨(21)가 계산대 앞 의자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을 장물로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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