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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개발행위 가능

전북도 도시계획위, 용도변경안 의결

속보= 앞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6월18일자 2면 보도)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원회는 4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4.78㎢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심의, 용도지역 일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은 앞서 지난 2011년 1월10일 해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 733만4678㎡ 중 478만9361㎡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도시계획위는 이중 26만4000㎡를 보전관리지역, 249만5000㎡를 생산관리지역, 153만3000㎡를 계획관리지역, 49만7000㎡를 농림지역으로 조정·승인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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