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허가 돼지 내장 가공 업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무허가로 돼지 내장을 가공해 유통시킨 축산업체 대표 김모씨(5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축산업체에서 돼지 내장 식육추출가공품(순대 등) 900㎏(7000만원 상당)을 가공해 전주시내 식당 10여 곳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