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류사업 고수익 미끼 수억대 사기 조폭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김모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한모씨(44)에게 "주류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원을 가로채는 등 이날부터 지난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시께 캄보디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신모씨(57)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