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인터넷 중고 판매 사기 20대 영장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팔 것처럼 거짓으로 올려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3일 중고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고모씨(23)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카메라, 의류, 만화책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65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