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사 보호 명목 돈 뜯은 조폭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공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이모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고물상에서 포크레인 기사 강모씨(37)로부터 공사 현장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원 한가족파 행동대원인 이씨는 강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