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인터넷에 체조선수 손연재(19) 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손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