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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잉어빵 반죽업체 등 적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보관기준을 어기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식 원료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의 원료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팥앙금, 반죽 등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일인 잉어빵 반죽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하루 늘린 업체를 비롯해 ▲ 유통기한 변조(3곳) ▲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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