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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보' 前국정원 직원에 벌금 2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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