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자유치·폭행 묵인 혐의 / 징역 3년 원심 깨고 1년6월로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3일 불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읍 A병원 이사장 배모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병원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지만 당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배씨와 이씨가 직원들로 하여금 2010년 가을경 이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알코올중독환자를 탄력붕대로 묶어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2011년 12월 대전의 한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알선료 1억1890만원을 지급하고 전국에서 환자를 강제로 데려 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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