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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 정헌율 예비후보 고소

"투기의혹 명예훼손에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속보= 이한수 익산시장이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4일 익산경찰에 고소했다. (19일자 3면 보도)

 

이 시장은 “지난해 정 예비후보가 사실 확인이나 근거 없는 익산복합환승센터 예정 부지를 매입했다는 투기의혹을 제기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묵과하고 넘어갔지만 최근에 이런 의혹이 다시 제기돼 사실 확인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소장에는 정 예비후보가 지난해 “이 시장이 미행조를 붙여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포함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상인회와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제기한 의혹을 그대로 언론인에게 전달했던 게 전부이다”면서 “당시에는 출마를 저울질 할 시기였고 선거전에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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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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