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사과상자 건넨 혐의 당선자 고발
전북지역 A지역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대의원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A지역농협은 비상임감사 선거에 출마한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금품·물품 등 제공)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C씨의 집 앞에서 C씨에게 사과상자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대 후보자인 D씨가 이 장면을 보고, A지역농협에 신고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틀 후 열린 선거에서 B씨는 전체 대의원 117명 중 68명의 지지를 얻어 비상임감사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형사처발을 받을 수 있고, 감사자격도 박탈된다.
D씨는 “우연히 B씨가 C씨에게 사과상자를 주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됐다”면서 “임원 선거 과열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경쟁 상대를 떠나 B씨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씨는 이어 “당시 현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B씨가 이를 보고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는 등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 “또한 B씨는 특정 대의원들에게 때때로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D씨와 함께 있던 A지역농협 전 이사 E씨도 “(사건 당일) B씨가 D씨에게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봤다”면서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B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정 대의원에게 금품·물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 D씨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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