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 최다 / '선거법 위반' 5명 입건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달 현재까지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2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5명을 불구속 입건, 3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등’ 4명, ‘인쇄물배부’ 3명, ‘벽보훼손 등 기타’ 15명 등이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이달 자신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통장 및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등 60여명에게 57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서도 이달 군산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안에 게시된 한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 포스터를 훼손한 B씨(21)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6·4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 전북지역 유권자 7만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도교육감 예비후보 C씨와 최근 각각 전주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린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D씨와 E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기존 122명에서 188명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면서 “금품살포나 후보자비방 등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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