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목 조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여성 살인 징역 15년

울산지법은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에 술집 여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만난 여주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2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 없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피고인 범행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갚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 치인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