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학대 신고 안 하면 최대 500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정치일반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문화일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가족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

사건·사고임대 아파트 사업권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재개발조합장·입대사업자 구속 송치

정치일반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李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