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실적을 위해 가짜 수사보고서 등을 만든 경찰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모(45)씨 등이 국가와 서울 마포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