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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 변경제한 폐지

국토부, 20일 행정예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이 폐지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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