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부정수급 38명 적발 /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19명 가장 많아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리를 강화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사범 38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액만 15억원에 달한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까지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 단속 결과 모두 19건에 38명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모두 14억8000만원이다.
적발된 비리행위의 보조금 분야별로는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가 19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일자리 분야 11명(28.9%), 농·수·축산 분야 8명(21.1%) 등이다.
실제 지난 4월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복지시설 대표 김모씨(5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익산에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비, 기초노령연금 등 9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간호조무사, 영양사,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81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해 허위 지출서를 작성해 72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모씨(43)를 구속하고, 어린이집 원장 허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5월에는 농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농가 자부담금(40%)을 전액 지원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비닐하우스 시설업자 김모씨(48)와 비닐하우스 시설 담당 공무원 이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섬유봉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 4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와 비리 사실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각종 국고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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