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건물 내 편의점 등 있을 땐 입점 가능해 / 환자 선택권 침해 우려에 뒷돈 거래 의혹도 솔솔
약국과 병원이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의 허점을 파고 든 일명 ‘독점약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국과 병원이 짜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독점약국이 나타나면서 환자의 자율적인 약국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독점약국은 통상 병원 내 또는 인근에 입점한 약국으로, 병원 손님을 독점하는 약국을 말한다.
문제는 독점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병원 측과 약사 간에 은밀한 금전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같은 건물 내 병원과 함께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전주의 한 여성병원의 경우 2층 이상으로는 병원이, 1층에는 약국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국과 함께 편의점 등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다면 독점약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 틈을 비집고, 일부 약국들은 2층 이상을 쓰는 병원의 1층에 입점해 사실상 환자들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병원이 처방전을 많이 내는 곳이라면 약국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층 입점을 두고 뒷돈이 거래되고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
이렇다 보니 의사는 ‘갑’(甲), 약사는 ‘을’(乙)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길강섭 전북약사회장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병원과 약국 간 담합소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 약국을 지정, 이곳에서 약을 지어올 것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약국의 담합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전주의 한 종합병원은 환자들에게 인근 한 약국에서 약을 사올 것을 안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병원 인근에는 약국이 여러 곳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해당 약국을 고수한 것.
이에 대해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병원과 약국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