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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는 22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지방 등 나머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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