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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신사실 확인' 95% 허가

검찰 요청 1년새 5450건 급증…"사생활 침해 우려"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이른바 ‘카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10건 중 9건 이상을 법원이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법원이 이처럼 허가한 것은 사실상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법원에서 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95%를 허가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2%에 달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추세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지난해 6만 9602건으로 전년(6만 4152건) 보다 무려 5450건이 늘었다. 또 압수 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2년 10만 7000여건에서 지난해 16만 6000여건으로 6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현 정부 들어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엿보기’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도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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