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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취소하라"

중앙선관위 상대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은 7일 전주지방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4명은 이날 오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광주지법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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