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관련 법적 권익보호 장치 시급 / 대구 지역 부담비용 개선 사례 대안으로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대리기사들은 대구지역의 사례를 해법으로 제안한다.
대구는 기사 관리비·배차 취소 벌금·보험 중복가입 등이 없어 대리기사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구지역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업체에 보험료·수수료·프로그램 사용료 3가지만 납부하면 된다. 이 지역 대리기사들의 끈질긴 투쟁과 업체에 대한 지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대구도 예전에는 대리기사들이 3개의 사업자단체 모두에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했지만 2008년부터 사업자단체들이 보험사를 하나로 통일, 한 곳에만 보험을 들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를 공유해 이중 보험이 없어졌다”며 “업체들은 같은 시기부터 대리기사 복지기금으로 연간 1억원씩 출연하고 있고, 대리기사는 픽업차량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국토부에 대리운전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2012년에도 ‘최근 1년간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약 68%가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운전과 연관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2004년 정의화 의원이 첫 발의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고, 19대 국회 역시 2012년과 2013년 강기윤·이미경·문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모두 계류 중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대리운전 업체의 등록기준과 대리기사의 자격요건, 보험가입 의무 규정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 대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대리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알게 되면 대부분이 개선에 공감하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회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로자로서의 대리기사 권익보호가 중요한 과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대리운전자보험 대부분은 사고발생 시 차량에 대한 수리비만 보장할 뿐 신체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주는 대리운전을 통해 제3자가 다쳤더라도 1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차주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차량가치 하락과 영업손해, 렌터가 이용료를 보장받지 못한다. ·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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