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만취 상태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여성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3일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경찰관 이모 씨(31·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팔을 다치게 한 혐의(전치 2주)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