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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실공사 발생시 퇴출

국토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건축물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 해당 건축 관계자와 업체가 특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건축법상 건축기준을 어겨 불법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건축수주가 금지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공급하다 적발되면 재시공 뿐만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밖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도 6개월간 업무가 제한되고 2년간 2회 적발시 퇴출된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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