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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에 징역 11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34)씨에 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전북 완주군 봉동3공단 인근에서 말다툼을 벌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익산시 왕궁면 저수지 인근 수로에 유기한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귀중한 인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극악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수한데다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며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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