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고창군수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차명 부동산 혐의도 불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0일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군수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된 조모씨(57)가 도주한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박우정 고창군수가 도피를 시키거나 도운 정황이 없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씨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박 군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창지역 한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돼 있다. 조씨는 박 군수와 친척 관계로, 박 군수가 대표로 있었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