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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이 모(4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이씨는 1년가량 만난 내연남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9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데 이어 열흘 후에는 자신의 주먹으로 이 남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춰 범죄 정황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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