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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다치게 하고도 조치 안한 운전기사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6일 버스를 급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마저 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모(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 앞문으로 탄 A씨(66·여)가 안전봉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급출발해 A씨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주고도 구호조치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버스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려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선 A씨에 게 피해 정도를 묻지 않고 버스를 계속 운행한 후 한 병원 앞에 A씨를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해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어려운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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