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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혐의 익산시의원 영장 기각

현직 시의원이 석산 복구사업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석산을 무단으로 채취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익산시 낭산면 석산 실소유로 알려진 익산시의회 A의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적인 점, 불법 영득(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듦)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A의원은 석산 복구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 수천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산 채취 허가 구역 외 석산을 채취해 수십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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