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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하자"며 5억원 챙긴 5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작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종교단체 지하에 있는 수백조원의 전직 대통령 돈을 세탁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모두 5억4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과 경찰신문 회장이라고 사칭하며 "비자금 세탁사업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된 전력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정부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천억원의 압류해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 10명에게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 위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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