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외제차로 사고 거액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21일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32)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한 보험금이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수사를 피해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