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 편 안들었다' 친구 흉기로 찔러

전주 완산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44)에 대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친구인 유모 씨(43)의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김 씨는 유 씨 등 2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또다른 지인과 ‘내가 형 아니냐’는 등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을 나온 김 씨는 자기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 씨와 시비를 벌이다 격분, 음식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유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