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충동장애 때문에'…여성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옆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C(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2층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서 속옷과 치마 등 45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여성 옷에 대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위해 사다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충동 장애 때문에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사건·사고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순창‘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

고창가을의 전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팡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