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수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68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경찰, 전주 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일당 모두 검거
전시·공연‘공예’ 언어의 울림…제33회 전라북도공예가협회 회원전
전시·공연 ‘조선셰프 한상궁’ 순창·전주서 특별무대 꾸민다
군산동군산 농촌·농업정책연구소 개소
무주무주구천동 ‘자연품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