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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4일 정부에서 지급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A교수(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급된 연구비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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